일반거래약관

일반거래약관의 의의

기업 또는 개인이 그 사업의 종류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말한다. 일반거래약관은 보통거래약관이라고도 한다.


약관에 대한 규제

약관에 의한 거래에서 상대방은 기업이 작성한 계약내용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약관에 의한 거래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규제 방법

  • 입법적 규제
  • 행정적 규제
  • 사법적 규제


약관의 계약편입

약관의 내용이 계약에 끌어들여져서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의 계약편입요건

  • 형식적 요건: 채용의 합의와 인지가능성의 부여
  • 실질적 요건: 약관내용의 공정성

계약편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금융기관은 약관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단, 고객이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 원칙으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 무효로 된 약관내용은 민법 등 사법에 의하여 보충 된다.


약관의 해석

기본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파생원칙

  • 객관적 합리적 해석의 원칙
  • 작성자 불리의 원칙 (불명확조항 해석의 원칙)
  • 제한적 해석의 원칙 (축소해석의 원칙)
  •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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